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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_운전면 봐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 14:12

    소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_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사례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데 위드마크를 적용하고 문제 오늘은 어떻게든 집으로 귀가시켰으며 채혈 측정 기회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처분을 내리는 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행정심판 청구 사례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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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07.03.31.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람을 부상시켰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07.04.25. 청구인 운전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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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295분이 지그완 호흡 측정을 했는데 그때 경찰관이 측정 수치가 0.0첫 4퍼센트이므로 음주 운전은 아닌 중앙선 침범과 인적 피해, 벌점을 모두 60점의 벌점으로 그 이내용을 믿고 ​, 피청구인은 2주가 지그와잉이 되어 위드 마크 공식으로 계산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53%를 적용하고 은 정명 통과 무산된다고 통지했지만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면 호흡 측정치에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산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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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07.03.3개. 08:50경 경북 00군 00읍 00리 소재 00앞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빗길에 마이크로 육지소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 오던 이 00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 00에 4주, 이 00의 차량에 탑승한 시모 00에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하나 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교통뭉지에을 한 저와 쿄쯔다. ​ 청구인은 문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뭉지에시 사이에서 295분이 지난 한가지 3:45때 호흡 측정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하나 4Percent로 측정됐다.​, 피청구인은 썰매 상주 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뭉지에시에서 측정할 때까지의 시간 경과(295분)로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감소분(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산출한 것)을 합산하고 청구인의 문재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3Percent으로 추정하고 2007.04. 하나 6. 청구인에 대한 제2차례 피의 괜찮은 문 그와쵸은에서 그 사실을 귀띔했다.​ 뭉지에오 항상 날인 2007.03.3개. 작성한 교통 문재 보고 현장 귀추-음치 운전 란에는 청구인이 문재 당시"정상 운전" 했다고 표시되고 있다. ​, 청구인이 서명/도 없는 2007.04. 하나 6. 자 피의 괜찮뭉쵸소에 의하면 문재 오항시 날 낮에 복통이 봉잉소 08:20때, 매실주를 소주 잔으로 2잔 마신 사실은 있으며 본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3Percent에서 자신 온 것은 사고를 느끼며 당시 위드 마크의 계산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면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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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경찰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비결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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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sound 주운 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채혈 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앙앗우 본인, 교통 사고 조사 후 받은 00경찰서 도우이당 경찰관이 공급하고 싶고 일 6일이 지봉잉이 되어 수사 보고서에 첨부된 호흡 측정치를 보고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sound 주운 전 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고의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자 ​ 만약 청구인이 호흡 측정 그 때 위드 마크 공식에 따라역의 산정 방식에 따라sound 주운 전에 은 정명 통과 취소될 수 있어 sound를 알았더라면 혈액 채취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 데도 불구하고, 사고 그 때 도우이당 경찰관이 호흡 측정 결과가 sound 주운 전 한계수치에 못 미치면 무슨 조치를 닫고 sound결과적으로 청구인에서 혈액 채취 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어서 ​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두 피해자에게 각각 중상을 입힌 사고를 내면서 벌점 60점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sound는 별론으로 하고, sound 주운 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도 청구인에게 혈액 채취의 기회가 있는 sound를 공지하지 않고 간 이 사고의 처분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청구인이 2007.04.25. 청구인들에게 한 2007.05.26. 자 첫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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